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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입상식 :: 지입, 지입차, 지입차량이란?

지입닷컴 0 18,689 2017.11.22 23:16

:: 지입상식 :: 지입기사,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 지입, 지입차, 지입차량?


!!! 지입차량을 운행 할려면 이런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입차주가 되기 위한 상식 !!!


키워드: 지입, 지입차, 지입차량, 지입기사, 지입차주, 지입계약서, 화주회사, 운수회사, 지입료, 영업영번호판, 위수탁계약서, 차고지증명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1. 지입?


운수회사(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소지한자)는 화주의 기업 또는 물류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지입차량을 제공하여 운송을 담당하게 된다.

운송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구입하여 화주회사 혹은 물류회사에 파견되어 운송을 담당하고 운임을 수수한다. 이런 운송의 구조를 가진 것을 통칭하여 '지입'이라고 한다.

 

2. 지입차?

 
일자리가 있는 화물차를 인수하여 지입 일을 하게 되면 지입차량의 화물 톤수(1톤~25톤) 또는 차량의 형태(냉동탑차, 일반 카고등)에 따라 월급여 200만원~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지입차를 매수하는 순간부터 본인의 사업을 하게되는 것이다. (본인의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별도의 영업을 하지는 않고 배송일만 하게 됩니다.)

본인이 지입차량을 구입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영업용넘버를 달고 (일반화물운송업) 본인의 사업(일종의 취업형태를 띈다)을 하게 됩니다. 즉, 영업용번호판이 달린 차량과 함께 일자리가 같이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하는 개인사업형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운수회사가 지입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부가세와 각종 세금 관계, 사고처리등은 운수 회사가 대행하여 주며, 일을하다가 본인이 그만 두고 싶을 때에는 1-2개월전에 운수회사에 의뢰하면 또 다른 지입차량 운송 희망자에게 매매하여 줍니다.


3. 운전면허증?


12톤 미만의 화물차량까지만 1종보통면허로 운전을 할수있으며, 12톤 화물차량 이상부터는 1종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4. 평균 수입?


지입차의 톤수별 급여현황 및 차량가격 현황 (참조)

  톤수   :   월평균 수입  (차량가격은 차량 년수 또는 차량 상태에 따라 다름)

  . 1톤이하 지입차 : 200~300만원  (차량가격 : 2,000~2,500만원)   
  .  2.5톤 지입차   : 300~350만원  (차량가격 : 2,500~3,500만원)

  .  5톤 지입차     : 350~500만원  (차량가격 : 4,000~7,000만원)

  .  11톤 지입차    : 500~600만원  (차량가격 : 6,000~9,000만원)

  .  14톤~25톤 지입차  : 600~1000,만원(차량가격 : 7,000~12,000만원)

 

5. 수입 형태?
 

1) 완제   : 월급료외에 유류대, 도로비를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

2) 무제   : 월급료에서 유류대 등 모든 경비를 차주가 부담

3) 매출제 :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탕바리 또는 택배같은 경우 해당됨

 

6. 부가세신고?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가 있으며, 소득세에는 중간예납이라는 것이 있지만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5월중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입차주의 부가세는 일을 제공하는 화주로부터 월급여 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 납부는 운수회사에서 대행해 줍니다.(회사에 확인 필요)

영업비용에 대하여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의 부가세는 화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범위 내에서만 납부함 (본인의 유류대, 수리비 등의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월급 200만원인 경우에 화주로 부터 별도로 받은 20만원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됨)

 

7. 소득세?

1년 동안의 수입에 대하여 다음 년도의 5월 중에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면됩니다. 일반사업자인 경우는 총수입금액에서 신고된 부가세비용의 금액만큼 공제 한 후,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 노부모부양공제 등을 추가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의 년간 소득세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있습니다.


 

8. 지입차량의 소유권?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용달화물은 1톤이하까지, 개별화물은 1톤초과~5톤미만(이삿짐차량은 5톤이하)까지 번호판을 달수 있으며,자격조건은 영업용은 1년이상, 자가용은 3년이상 무사고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 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 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됩니다. 일자리는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  

둘째: 운수회사 명의의 영업용번호판을 지입차량에 다는 것인데, 차량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지입차량 위수탁계약서를 공증하고, 자동차등록증에 현물출자 등재를 합니다.

2004년 7월20일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운송자격증시험에 합격해야 영업용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지입차는 차주가 돈을 주고 사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불편한 관계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소에서 지입차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받을 때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차주와 지입운수회사가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업용화물차 신규등록을 금지되었습니다. 운수회사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되어 사기업체가 존재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9. 운수회사, 화주와의 계약관계?


화주와 운수회사간에 급여,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를 체결하고, 운송계약서는 보통 1~3년정도로하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통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화주와 지입차와 1년 계약으로 보통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화주가 계약해지를 하자는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지입차주가 교체되면 적응 기간과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지입차주가 원할경우 자동연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통 1~3년입니다.

지입료는 운수회사의 영업수입이 됩니다. 일자리를 확보하고 차고지비용, 세금계산서, 부가세관리, 기타 사고 관리 등에 따른 필요경비라 보면 됩니다.

 

10. 월급, 기름값 부담?

 
지입차주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를 화주측에 청구발행하여 급료를 송금받게 됩니다.

지입차주는 운수회사에 지입료를 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 발행하고, 운수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제하고 급료를 송금합니다.


예를 들면, 지입차주의 급료가 200 만원이면 운수회사가 화주측에 세금계산서 220만원 청구발행하면, 화주측은 부가세 10%와 함께 220만원을 운수회사에 지불합니다.

지입차주는 운수회사에 지입료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198만원을 청구발행하게 되고, 운수회사는 지입차주의 지입료가 20만원일 경우 부가세 10%를 더한 22만원을 제하고 198만원의 급료를 지입차주에게 줍니다.

또한, 지입차주가 급료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운수회사가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입차주 통장에 송금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됨, 확인 필요)

둘째: 화주가 지입차주에게 급료를 주고, 지입차주가 소속 운수회사에 지입료와 보험료 입금.

참고: 보험료는 책임보험료-1회납부/1년, 종합보험료-6회납부/1년

급여가 완제인 경우 제공되는 유류비지원은 화주의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하며 기름티켓 지급, 영수증 정산등으로 화주가 지급합니다.


 

11. 지입료를 내는 이유?


운수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차고지와 일자리를 가지고 지입차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 등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차량명의가 운수회사로되어있기 보험등의 것을 소속 운수회사가 대행해 줍니다.

용달도 주차장에 가입 하려면 10만원 이상 매월 주차비를 내야합니다.1톤 기준 15만원 정도면 비싼것은 아닙니다.

일자리를 지입차주 본인이 만들었어도 회사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있다면 지입료를 내셔야 합니다. 지입차주는 운수회사가 이런 일자리등의 여러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에만 집중하도록 해 줍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지입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12. 일자리를 그만 둘 경우?


지입일을 그만 둘 경우는 지입차량과 일자리를 함께 인수 희망자에게 양도하면 좋지만, 번호판은 떼고 차량만 가지고 나오는 경우에는 중고차값 밖에는 못 받습니다.

지입 일을 시작하기 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고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되파실 경우에도 차량가격에 중개수수료가 붙어서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입 일자리도 확인하고, 선탑하셔서 차량상태도 확인하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의 할부가 남아있을 경우는 영업용번호판을 떼게 되면 할부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되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13. 보험?

 
보험은 화물공제(자동차공제)와 적재물배상 책임공제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보험을 화물공제라고 하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되고 책임보험은 1회/년, 종합보험은 6회/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또는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 ⋅ 밴형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합니다. 지입차주가 사업자이기 때문이지요. 지입차주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없고, 사업자로서 계약직에 고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14. 지입차주 권익보호 보완내용?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1) 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지입차량)

2) 기재내용 : 위 차량은 지입차주 이름(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등록원부기재)

3) 구비서류(입증) :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청자 :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타 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

5) 비고 : 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고,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 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15. 지입차량계약이란? 무엇인가?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지입차량)을 개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개인은 이에 대한 대금(지입급여이며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준다)을 운수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서이다!

이용범위와 대금결제 및 운행책임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지입차량의 사용자(지입차주)는 운수회사의 명의 차량을 이용하고, 이용에 따른 소요대금(지입료)을 정산하여 결재하도록 하며, 기존에 약정한 내용외의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계약서에 기록해야 한다.

일종의 대여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용기간 동안에는 사용자의 소유나 마찬가지이므로 운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제는 지입에 관한 지입차량 상식, 어렵지 않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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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해당업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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