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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울리는 ‘화물차 지입사기 사건’ 수법

지입닷컴 0 3,464 2017.10.12 20:07

화물차 지입제는 개별차주가 운송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대신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지입차주가 소속된 운송업체의 소유다. 하지만 차량의 실소유자는 지입차주가 된다. 또 하나는 운전면허증은 있으나 마땅한 기술이 없는 실직자나 구직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입차다.

 

‘화물차 지입사기’는 전국 지역생활정보지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화물 지입차주를 모집하고, 적게는 수백 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의 보증금을 착복하는 수법이다. 사기 조직들은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는 잠적하거나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빠져 나가고 있다. 한 번 사기조직의 마수에 걸려들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지입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기조직의 수법을 알아야 한다. 지입사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사기조직들은 일정한 패턴에 의해 움직인다. 최근 일어난 ‘지입사기’의 행태를 보면 필자가 10년 전에 전쟁을 벌일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이들은 철저하게 ‘분업화’해서 움직인다. 화물 알선업체-분양업체-운수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한다. 그 뒤에는 자동차 영업사원, 캐피탈 업체 직원, 조폭들이 관련돼 있다.

 

유령회사 차린 후 차주 모집 구인 광고

 

일단 알선업체 조직원들은 그럴듯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전화 받을 여직원들을 모집한다. 사무실 전화는 여직원들 명의로 개설한다. 계약이 성사되면 여직원들에게 건당 수당을 준다. 내부 준비가 끝나면 전국의 생활정보지에 지입 차주들을 모집하는 미끼(광고)를 대대적으로 던진다. 구직자들의 눈을 현혹하기 위해 대기업 물량을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보장한다는 좋은 조건을 내건다.

 

이것을 본 구직자들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알선업체에 전화를 걸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다. 알선조직 여직원들은 교육 받은 대로 “모두 사실이다. 지금 전국에서 워낙 연락이 많이 와서 자리가 별로 없다.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차주들에게 넘어 간다”며 구직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한다.



이때부터 구직자들은 조급해진다. 좋은 자리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서둘러 서울의 알선업체를 찾아간다. 사무실에 가면 휘황찬란하다. 구직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무실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꾸민다. 여직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있고, 엄청 바쁜 척한다.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리고, 사무실 직원들은 상담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런데 이게 연출이라는 것을 구직자들이 알 리가 없다.

 

광고를 보고 여직원들과 통화한 상담자(구직자)가 사무실로 찾아가면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전무 등을 사칭하는 사기조직원들이 상담을 한다.

 

상담역을 맡은 조직원은 실직자 상태의 상담자를 위로하며 “잘 오셨다” “우리 회사는 튼실한 회사로 전국에 지사가 설립돼 있다” “택배 ‘빅3’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 한다”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는 등 정상적인 회사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구직자들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안심시키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



 




그 다음 택배업이나 지입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지입’에 대해 잘 모르는 구직자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구직자의 질문과 사기업체들의 답변은 대부분 비슷하다. 구직자들은 월급, 물량, 배달품목, 월급날짜, 배달방법 등 당장 수입이 있는가와 구조조정 없이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인수금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답변한다. 지입차량은 법인차로 그에 대한 수수료와 보험료, 등록비, 도색비, 권리금 등이 있는데 지입차량은 모두 이런 식으로 분양된다. 인수금은 일을 그만둘 때 인수 인계받는 다른 구직자에 되돌려 받는 것이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안심시킨다. 인수금은 보통 1000~2000만원 사이인데, 요즘은 상향 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구직자가 어느 정도 넘어온 것 같으면 계약을 종용하기 시작한다. 이 경우 상담자가 바뀌는데 그는 “계약금 가져오셨죠?”라고 구직자에게 묻는다. 하지만 구직자는 큰돈이 들어가고 이 돈을 대부분 빚을 내었기 때문에 망설인다. 또 질문에 질문을 반복하면서 나름대로는 이해되지 않거나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사기의 덫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지방거주자로서 서울에 재차 올라와야 한다는 부담 등을 안고 계약을 하고 만다. 보통 계약한 지 이틀 뒤에 알선업체의 회사명이 찍인 지입계약서와 관계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한다. 이때 서류를 검토해 본 구직자는 여러 곳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상담했던 직원에게 전화하면 상담자는 엉뚱한 말로 회피하면서 “지입계약은 어디나 똑같다”는 등의 말을 늘어놓는다. 또 “일은 많고 사람이 없어서 일처리를 못하고 있으니 빨리 서류를 보내야 일할 수 있다”며 재촉한다. “서류를 보내야 일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길 것 아니냐”는 등의 말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자극한다.

 

분양회사가 아닌 알선업체와 지입계약

 

거래관계의 약자인 구직자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 등을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분양회사가 아닌 알선업체와 지입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구직자가 계약금을 내면 전액 완불하지 않았어도 사기업체에 코가 꿰이게 된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흔하지 않고,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의 수렁에 깊게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구직자가 사기업체에게 잔금을 완불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리저리 끌려 다니게 된다. 차량을 인수 받을 시점이 되면 알선소에서 본사 또는 계열사라는 말로 몸통 역할을 맡은 위장업체(분양업체)로 보내진다. 계약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본사 계열사’라고 속인다. 이때부터 피해자는 “뭔가 이상하다”며 처음 만난 알선업체의 상담직원을 찾는다.



하지만 그 직원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사기업체에서 “담당직원은 그만뒀다”거나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 다른 직원과의 만남도 어렵게 된다. “외근중이다” “그만뒀다” “출장갔다”고 말하고 전화 받는 여직원들에게 물으면 “자신들은 전화만 받고 있어서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한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는 위장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

 

분양업체에 가면 새로운 조직원이 기다리고 있다. 일하는 형식은 알선업체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다. 다만 배달 품목과, 월급 등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일하는 시기가 알선업체에서 말한 것과 달리 약 보름에서 한 달 뒤로 지연시킨다. 그리고 알선업체를 분양업체인 본인들과 전혀 관계 없는 회사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사기업체가 잠적한 후 피해자가 고소했을 때 서로 책임을 회피해야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찾아간 곳이 알선업체인줄 알고 분양업체로 온 계약자는 여러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분양업체의 미심쩍은 답변은 의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몇몇 피해자는 이쯤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판단한다. 서둘러 발을 빼기 위해 계약파기와 함께 계약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분양업체에서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러면서 “일이 넘쳐나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어라” “00회사를 알지 않느냐?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로 재차 안심시킨다. 상대적인 약자인 피해자는 한 번 더 믿음을 갖는다.

 

며칠 뒤 피해자들의 집으로 분양업체의 상호가 찍힌 또 하나의 지입계약서가 날아든다. 사기업체들의 전통적인 수법인 ‘이중계약 수법’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보낸다.

 

사기업체가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정상적인 계약방식과 다른 것이다. 계약 당사자 간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이 사기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포기각서, 보증서류, 인감증명서 첨부 등 비정상적인 서류에 대해 계약자들이 일일이 따지고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계약금을 완불하고 계약서류를 우편으로 보낸 후 계약자들은 일 할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사기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곧 일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등의 말만 되풀이 하면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다.

 

이때부터 계약자들은 피말리는 기다림에 시달린다.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계약자는 그때서야 사기당한 걸 깨닫게 된다. 한편으로는 ‘믿음’이라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자신이 사기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사이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운수회사에서 또 하나의 지입계약서가 우편으로 날아든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피해자가 일을 하든 말든 지입료, 할부금, 공과금은 내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불이행시에는 재산압류 및 번호판회수 등의 협박성 내용으로 일관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의 가슴을 짓누른다. 도장을 찍어 보내건 말건 서류내용대로 집행되며 피해자들은 뾰족한 대안 없이 꼼짝 못한 채 당하고 만다.

 

한 달, 두 달, 석 달… 월급 한 푼 못 받고 배달 한 번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사기업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서지만 뽀족한 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사기업체에서 전화가 온다. “배달할 물량이 내일 내려가니 잘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신들이 완전하게 잠적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시간 지연술’에 불과하다.

 

계속되는 사기업체의 거짓말에 속은 계약자들은 “이제 안 속는다” “고소하겠다”는 등의 대응을 한다. 사기업체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서 몇 항 몇 조에 의해 000씨는 배송을 거부했으므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을 계약자에게 보낸다. 그런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 또는 가뭄에 콩 나듯이 물건이 내려오는 데 이것은 시간지연, 눈가림, 고소 고발시 수사기관에서 일을 주었다는 증거자료로 이용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기업체의 잠적

 

그리고 얼마 후에 알선업체와 분양업체가 잠적한다. 보통 피해자들이 찾아오지 않는 토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 그때서야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기 당했다는 것을 현실로 인식한다.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기조직은 이때 피해자들 중 한 두 명을 매수해 피해자들을 이간질하고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진 뒤 흐지부지 되게 만든다.

 

또 다른 경우는 이중계약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경우다. 사기업체는 차일피일 일하는 시점을 미루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한다. “물량 공급처와 일이 성사가 안 되었으니 다른 건실한 회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보니 소개해준 다른 회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때 찾아가는 회사가 사기조직의 머리에 해당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공조관계에 있는 다른 사기업체일 수도 있다. 팔려간 회사에서 피해자들은 그쪽과 다시 지입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결국 법적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입사기 피해자는 한 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수 천 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사기 당한 후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도 있다.

 

 이하 원문 참조:

http://www.sns-justice.org/m/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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