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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달, 화물, 지입은 어떻게 다르나요?  

지입컴 2010-07-08 (목) 14:33 13년전 7011  
용달화물, 화물, 지입은 어떻게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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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닷컴 2010-07-08 (목) 14:56 13년전
1.개별화물

차주가 직접 구청에 가서 넘버를 신청하여 달 수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영업용경력3년이상/1종보통면허 3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여 물량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운수회사에 납입하는 지입관리비(지입료)는 없겠죠.
이런 경우의 문제는 실제 물량을 배분해주는 화주측과의 성실과 신뢰가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개별화물은 개인택시와 같이 본인 앞으로 차량등록을 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합니다.
 

2.용달

개별화물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법인으로서 용달 화물을 할 경우에는 운전자와 사업자가 달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3.일반화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거하여 주차장등의 여러가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운수회사의 명의로 넘버를 다는 경우인데, 1종보통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자격이 됩니다.
법규 정상 5톤 이상은 무조건 운수회사 소속의 넘버를 달아야 하며,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용달을 포함한 개별 화물 넘버를 개인이 달수 있습니다.
 일반화물인 운수회사 차량 운전은 사업자와 운전자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4.지입

 지입일을 하시게 되면 세 번째의 경우로, 차주는 본인이 되며 개인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되고 여기에는 운수회사가 명시됩니다.
 운수회사는 차주를 대신해 사고,보험,세무등등의 제반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매달 지입관리비(지입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이 운수회사와 차주는 위수탁관리계약서 라는 것을 체결하는데 여기에 차주가 본인이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물류회사를 통해서 화물차와 일거리를 제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매달 10~12만원의 지입료를 물류회사에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입회사가 해당 차에 대한 여러부분(각종 세금 및 검사에 대한 정보 제공, 신고 위탁등)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받는 일종의 수수료라 할 수 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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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지입닷컴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업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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